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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전자담배 구입시 니코틴 없는 '의약외품' 확인토록

식약청, 6월부터 무허가 제품 집중 점검-니코틴 중독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달 1일부터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무허가 제조·수입·판매행위를 중심으로 주요 구성품인 ‘액상카트리지’, ‘대용량 배터리’ 등의 임의 포장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시중 유통 중인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수거해 검사함으로써 부적합 9개 제품에 대해 허가를 취소했다. 아울러 올 3월 연초유가 함유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만을 별도 판매를 원하는 기존 허가업체에 대해 포장단위 등을 변경 신청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금연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제품이다. 이 제품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고,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와 구분된다.

식약청은 지금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총 12개이며,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와 비슷한 외관으로 인해 혼동할 수 있어 구입 시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가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무허가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니코틴 중독 등으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구입 시 의약외품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허가된 제품이라도 장기간 사용 시 구역질 등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