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MRI수가(기본행위료)를 21만7천494원으로 통과시켰다.
이 같은 수가결정은 당초 복지부가 제시한 1안 19만원과 영상의학회의 안 23만원의 중간선에서 결정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오전 과천 국무위원식당에서 제22차 회의를 열어 25명의 위원 중 병협·의협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결처리를 실시, 정부안과 의료계안의 절충안인 21만7494원(내용연수 5년, 법인세법 적용시 잔존가 0%)에 대해 16대 4로 가결시켰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디스크 등 척추질환을 제외하는 대신 암 및 뇌양성종양, 뇌혈관계 질환, 간질, 치매, 뇌염증성 질환, 착수염·척수손상 등 척수질환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급여범위에 소요되는 건보재정은 약 2230억원 정도로 추계됐다.
건정심은 또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비급여를 인정해주기로 해 병원들은 관행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