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탤런트 故 박주아 씨 유족들과 환자단체들이 박 씨의 사망이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세브란스병원의 공식 발표에 대해 의료사고 3종세트라며 성토하고 나섰다.
박 씨의 유족들과 환자단체들은 5일 '故 박주아님 사망에 대한 신촌세브란스병원 입장에 대한 유족측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족들은 성명을 통해 세브란스측이 로봇수술을 환자측이 선택했고, 로봇수술시 발생한 십이지장 천공도 신속하게 응급수술을 했으며, 신속히 재삽관후 산소공급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하면서 로봇수술과 응급수술 그리고 중환자실 관리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의료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하다고 성토했다.
유족들은 "백배 사죄해도 될까 말까인데 유족들의 가슴에 두 번씩이나 비수를 꽂는 잔인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아시아 최고의 로봇수술 전문병원, 한국 최초의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병원이라는 명성에 타격을 입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의료사고 사실을 부인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형사고발을 선택한 것"이라며 병원측에 객관적 실체진실 규명을 요구하지 않고 경찰, 검찰에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족측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이 VIP 예우상 병원비 2,200만원을 면제하고 위로금 8천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해도 5천만원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병원측이 의료상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1억2백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이 논리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 유족측 판단이다.
즉,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일반인과 사회적 공인을 구분해서 일반인은 의료사고로 죽어도 5천만원 정도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정소송을 진행하고, 사회적 공인은 의료사고로 죽지 않아도 VIP 예우상 1억원이 넘는 위로금을 준다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
유족측과 환자단체들은 박주아씨는 질병과 상해를 동시에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어 신우암이라는 질병으로 사망하지 않고 산소호흡기 튜브 이탈이나 십이지장 천공이라는 상해로 사망해도 보험금을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유족은 이미 일반외과 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진단서'만 있으면 됐기에 비뇨기과 의사를 찾은 것도 '진단서' 발급을 위해서였다는 것.
유족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비뇨기과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요구했다는 병원측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유족들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로봇수술로 인해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하고 30시간 이후 응급 수복수술이 이뤄졌다"며 "그 후 중태에 빠졌는데 이것이 과연 적정한 조치였느냐이며, 병원측은 동문서답으로 논점을 흩트려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중환자실에서 62분 동안 왜 인공기도 관리가 안 되었고, 인공기도 산소호흡기 튜브가 빠진 것을 발견한 뒤 왜 5분만에서야 재삽입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심폐소생술 시행과 뇌사상태에 빠진 것이 산소호흡기 튜브 이탈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병원측은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튜브 빠지는 것은 전체의 14%에 이를 정도로 흔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 검찰 수사를 통해 다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과 환자단체들은 "이번 사건은 로봇수수 등 신의료기술 남용과 수퍼박테리아 감염, 그리고 중환자실 안전관리 등 의료사고 종합 삼종세트"라며 "환자단체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은 더 늦기 전에 고 박주아씨 사망원인의 진실을 밝히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