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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정안, 안경사 콘택트렌즈 장착 아니다"

안과의사회 "복지부 해석공문 받아 법사위 제출할 것"


안과의사들이 ‘콘택트렌즈 판매시 착용과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정안과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안경사의 장착을 허용하는 해석이 아니다"라는 확답을 받아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6일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마치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장착 등을 허용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복지부로부터 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공문으로 받은 후, 이를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과의사회는 지난달 22일, 보건복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안경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할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다.

개정법률안의 제6항이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착용 및 보관방법,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돼있는데, 이는 자칫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를 장착해 처방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안과의사회는 "갖가지 미사어구를 붙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게 아니라 '안경사의 렌즈판매시 부작용을 설명해야 한다'라고 간단히 명시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다.

이에 6일 열린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의사회는 이같은 뜻을 피력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판매시 설명을 해야한다는 취지일 뿐이며 자칫 의료행위인 장착이라는 의료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상정이 돼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회는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콘택트렌즈의 판매에서도 안과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뜻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박우형 회장은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떄도 반드시 눈의 정밀검사를 통해서 안과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따라서 안경사의 판매시 안과의사의 지도감독과 이에 뒤따른 처방이 선행돼야 한다"며 "단발적인 대처에서 벗어나 콘택트렌즈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