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넥스는 향전간제 ‘토파씬정’ 이후 2개 제품이 잇따라 추가 행정처분돼 올 들어 총 3개 품목이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 취소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오는 19일자로 해열진통소염제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과 진해거담제 ‘이알디캡슐’ 등 2개 품목에 대한 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관련업계에서는 1개도 아닌 3개 품목이 근소한 차이로 품목허가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돼 해당 업체의 매출 타격 역시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취소처분에 앞서 ‘바이넥스탈니플루메이트정’ 및 ‘이알디캡슐’ 등 2개 품목이 요구된 기간 내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러나 바이넥스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판매업무 정지기간 동안 해당제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보건당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 두 제품은 오는 19일자로 품목허가가 최종 취소처리될 입장이다.
이밖에도 ‘토파씬정’은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아 지난 6월 22일자로 품목허가취소가 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