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속여 유통한 업자 2명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중국에서 반입한 ‘타다나필’ 등 발기부전치료제가 함유된 불법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판매한 박모씨(41세)와 김모씨(49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식약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소재 수입업체 월드상사의 부사장인 박모씨는 현재 도주한 이 업소 대표 장모씨(44세)와 함께 중국서 밀반입한 불법제품을 일본산 건강기능식품(이렉스아연보충제품 등 4종)인 것처럼 포장 및 내용물을 바꿔 시중 약국을 통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올 7월까지 9억 5000만원 상당인 30만캅셀을 판매했다.
또 부산 해운대구 소재 웨스턴물산 대표 김모씨(49세)는 정상 수입된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중국에서 불법으로 반입한 타다라필이 함유된 캅셀로 내용물을 바꿔치기 한 후 다단계판매업체인 하눌발효생명과학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5억 7천만원 상당인 3만5천여 캅셀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불법 제품들을 압수하고 도주한 월드상사 대표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식·의약품 제조 유통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들 불법 제품에서 검출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