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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리바로’ 제네릭 경쟁 돌입…31품목 1일부터 급여

상한가 569원…‘마데카솔연고’ 등 의약외품 급여 제외

내달부터 ‘리바로’ 제네릭 31품목이 상한가 569원으로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마데카솔연고’ 등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복지부가 25일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르면, 약제급여목록에 신설된 제품 가운데 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의 제네릭이 무더기로 등재됐다.

‘대웅피타바스타틴칼슘정2밀리그램’(대웅제약), ‘피타정2밀리그램’(서울제약), ‘리피타정2밀리그램’(경보제약), ‘동광피타바스타틴정2밀리그램’(동광제약), ‘피바스탄정2밀리그램’(영진약품), ‘피타로우정2밀리그램’(종근당), ‘초당피타바스타틴정2밀리그램’(초당약품), ‘리바틴정2밀리그램’(하나제약) 등 31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상한가는 569원으로 책정됐으며, 이 가운데 ‘피타로우정2밀리그램’(종근당)은 원료 직접생산 특례가 적용돼 754원으로 등재됐다.

이에 따라 ‘리바로’ 제네릭과 더불어 동국제약의 정신신경용제 ‘디프론정’ 등 총 90품목이 다음달 1일부터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총 21품목이 오는 9월부터 약가인하를 적용받는다.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펠루비정’(대원제약) 208원→203원 ▲‘올자핀정10밀리그램’(동화약품) 1,968원→1,592원 ▲‘스트라테라캡슐10밀리그람’(한국릴리) 2,000원→1,940원 ▲‘티로마정’(서울제약) 156원→147원 ▲‘알제틴정’(동구제약) 257원→237원 ▲‘세레브렌주’(신풍제약) 5,245원→4,735원 등이다.

‘시레보정’(조아제약)과 ‘아스텍인퓨전’(미래제약)은 2012년 7월 1일부터 각각 177원과 2,523원으로 인하된다.

한편, 21일 고시를 통해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들은 급여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해당품목은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청계미야캅셀’, ‘청계미야비엠정’(청계제약) 등이다. 단, 내년 1월말까지는 보험급여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