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최근 사노피의 항암제 ‘탁소텔’ 특허 침해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1일 특허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특허에 기재된 조성과 실제 동아제약 제품 조성이 다르고 간접 침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노피 측이 제기한 ‘권리범위 확인심판 심결 취소 소송’에서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동아제약 ‘모노탁셀’이 사노피 ‘탁소텔’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동아제약이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노피가 특허법원에 제소한데 따른 것. 당시에도 동아제약이 특허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났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모노탁셀’은 사노피 ‘탁소텔’과 달리 주사 전 본액과 용매의 혼합과정(pre-mix 조제)이 필요 없는 유일한 단일 액제 제품이다.
이처럼 투약편의성이 대폭 개선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 일본 등 16개국에 특허 출원 중에 있다.
또 특허 등록된 삼수화물(세분자의 물(H2O)이 결합된 화합물) 대신 제제개발이 어려워 기술력을 요하는 무수물(물(H2O)분자가 빠진 형태의 화합물)로 개발됐다. 이러한 개발 전략으로 삼수화물 관련 특허 침해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애초에 없앴다는 설명이다.
특히 동아제약이 승소할 수 있게 된 결정적 계기는 사노피의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 앞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발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허 회피 개발 전략을 사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통해 항암제 ‘모노탁셀’은 암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간 400억원 규모의 ‘도세탁셀’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탁소텔’과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은 현재 한미약품, 보령제약, 종근당 등이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러 사안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이는 ‘탁소텔’과 관련된 특허가 여러 개이며 이에 따른 국내사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탁소텔’과 관련된 특허 침해 중 주된 쟁점사항은 제품의 구성성분에 따른 조성, 삼수화물 물질, 삼수화물의 제조방법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번 동아제약의 승소판결이 향후 소송을 진행 중인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