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제약사 간, 리베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의료윤리지침의 초안이 완성됐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최근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윤리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의사와 제약 산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관리할 지침을 제시했다.
지침은 3개항의 상위 기본원칙과 8개 분야에 대한 세부원칙으로 구성됐다.
지침에 따르면 3개 상위원칙은 ▲환자이익 우선 원칙과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의사-제약산업체 관계설정의 원칙이다.
이중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은 환자의 이익에 앞서 이차적인 이익인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이 앞서는 비윤리적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상존한 경우다.
지침에서는 이같은 경우, 의료기관이 기관 내부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기관수준과 의사 개인 수준에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관리할 기제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의사 개인은 해당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는다.
관심이 집중되는 의사-의료기관과 제약산업체와의 관계 지침은 8개 분야 세부원칙으로 구성됐다. 세부원칙은 ▲처방과 제품선정, ▲임상진료지침,▲ 마케팅, ▲제품설명회, ▲학회참석, ▲자문, ▲평생교육, ▲연구다.
의료윤리학회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의 산업적 측면과 의료기관의 종별 및 규모별, 전문분과별 이해상충의 입장과 성격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돼 의사-제약산업체의 관계윤리가 더욱 발전적으로 정립됐으면 한다”고 권고했다.
학회는 지침을 공표하기 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두 차례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차 토론회는 8월 19일에 ‘약품 처방 등 진료와 관련한 윤리 지침’에 대해 진행되며, 2차 토론회는 9월 22일에 ‘연구와 교육 등 진료 외 윤리지침’에 초점을 맞춰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