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소들이 의약품 입출고시 로트번호와 유효기간 등 품질 확인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도매협회에 따르면 인천, 경인지역의 KGSP 실태조사에서 도매업소의 품질확인 점검 미비로 유효기간 경과 등 다수가 지적된 것으로 밝혀졌다.
도매협회측은 “실질적으로 품질확인을 하고 있으면서도 품질관리 책임자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 불시에 하는 약사감시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유통가에서 항상 KGSP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가짜 노바스크 사건 등으로 의약품 유통업소들에 대해 철저한 유통관리를 당부하면서 KGSP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도매업계는 입출고 되는 모든 의약품의 로트번호와 유효기간을 기록할 경우 인력투입에 따른 비용과 출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 관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직도 KGSP 제도 운용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매업계는 “수천종에 달하는 의약품을 전부 개봉해서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바코드가 없는 의약품 등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매업소에서는 지정의약품에 대해 반드시 로트번호를 기록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권장사항으로 하도록 식약청에서 지시한바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