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시 부작용 여부를 쉽게 판단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신고 요령에 대한 안내 책자가 발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의료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에 대한 의료기기 취급자 및 소비자의 신고요령이 담긴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요령 매뉴얼은 제조·수입업체용, 의료기관용, 소비자용으로 구분했으며, 그림을 통해 자세히 설명했다.
주요 내용에는 ▲ 의료기기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의 보고대상 범위 ▲ 부작용 판단 흐름도 (Decision Tree) ▲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 보고 방법 ▲ Q&A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부작용 신고 요령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안전정보 보고(부작용보고) >부작용 보고 가이드 >의료기기에 게재하고, 관련협회 및 보건소 등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부작용 보고 활성화와 홍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작용 예방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0년도에는 의료기기 사용자들을 위한 부작용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구축 한 바 있으며, 올해는 국내 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작용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