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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당뇨병치료제 성분 함유 중국산 건기식 판매자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판매자 3명 부산 검철청에 불구속 송치

당뇨병치료제 ‘글리벤크라미드’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건강식품을 불법 반입한 판매자 3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중국산 건강식품 ‘천지한’ 제품을 불법 반입해 당뇨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한 김씨(여, 55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 지방 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부산시 수영구 소재 김씨는 ‘천지한’ 제품을 지난 2008년 5월부터 올 7월까지 중국을 왕래하면서 여행객 10여명에게 부탁해 휴대품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1회 638병씩 6회에 걸쳐 총 3,831병(80kg)을 불법 반임해 시가 9,841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당뇨병환자들에게 ‘천지한’, ‘금수강산’, ‘CK', ’홍삼정‘ 등의 제품명으로 이름만 변경해 판매하면서 혈당이 300이상인 사람은 1일 2캡슐, 300이하인 사람은 1캡슐을 섭취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불법 판매된 제품에서는 혈당강하제 ‘글리벤클라미드’ 성분이 11,630mg/kg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천지한’ 이외에 김모씨가 판매한 ‘울금환’ 및 ‘스피루리나’ 등 해당제품이 무신고 제품인 것이 적발되면서 이를 판매한 나머지 2명의 업자도 불구속 송치됐다.

경북 경산시 소재 박모씨(여,73세)는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울금환’을 제조해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전립선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해 김모씨에게 188병(23kg), 시가 343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아울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재 황모씨(남, 54세)는 올 2월부터 6월까지 수입 신고하지 않은 ‘스피루리나’ 제품을 신원불상의 자에게 구매한 후 김모씨에게 110케이스(33kg), 시가 304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해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