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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모기 등 기피제 무허가 제품 33개 품목 적발

식약청, 7월 1일부터 16일까지 지자체 점검 실시

지난 4월부터 무허가 모기 등 기피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건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방자치단체와 각각 점검한 결과 33개의 품목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모기 등 기피제의 무허가 제조, 수입 또는 판매 행위에 대해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점검한 결과 25개 업체, 33개 품목의 위반제품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9개업체)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4개업체) ▲의약외품 등 오인 우려 표시·광고(10개업체)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2개업체) 등이다.

모기, 파리, 진드기 등 기피제는 곤충이 싫어하는 물질을 피부나 옷에 뿌리거나 피부에 발라 벌레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이다.

기피제의 제조(수입)·판매를 위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따라서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모든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제조,수입, 판매업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의 여지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판매·저장·진열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모기기피제 구입시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모기기피제는 뿌리는 제품(에어로솔) 40품목과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34품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