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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노레보원 등 3품목, 바코드 위반 15일 판매 정지

식약청, 탈리정, 알로스틴주사…바코드 시정교체 명령도

현대약품의 사후피임약 ‘노레보원’등 의약품 바코드 표시를 위반한 3개 품목들에 대해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식약청은 외부 포장에 구 바코드를 사용해 적발된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최근 논란이 됐던 현대약품의 사후피임약 ‘노레보원정’은 구 바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외부포장 기준을 위반해 15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되고 위반제품에 대한 시정교체 명령을 받았다.

한국약품의 ‘탈리정’ 역시 외부포장이 없는 직접 용기에 인쇄상태 불량으로 인식되지 않는 바코드를 사용해 15일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시정교체명령도 내려진 상태다.

또 외부포장에 포장단위별 표준코드가 아닌 대표코드로 표시한 동국제약의 알로스틴주사도 앞서 말한 두 품목과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따라서 이들 품목들은 내달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한편, 올해 식약청의 올 상반기 의약품바코드 표시 실태조사 결과 바코드 부착 오류율이 지난해 하반기에 8.8% 감소한 24.1%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