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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PA제 도입 찬반 극명…‘시기상조’ 대세

의료정책포럼, 전문간호사 활용 바람직…일부 찬성론도


진료지원인력(Physician Assistant)에 대해 의료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고 있는 가운데 아직 제도적 차원으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3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2층에서 ‘진료지원인력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이라는 주제로 제31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가톨릭대학교 의대 김욱 교수가 ‘국내 진료지원인력의 현황과 문제점’,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책임연구원이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제도적 대안 모색’으로 발제했다.

포럼은 발제 이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패널들 모두 PA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현재 운영중인 13개 의료분야의 전문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동석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PA제도 외과계 및 기피과목에서 전공의 부족문제로 인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점점 PA를 별도로 채용해 활용하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법적, 제도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기획이사는 이어, 의사협회가 시도의사회 및 각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27단체중 14개 단체가 반대했으며, 유보 입장을 보인 곳이 5곳, 찬성은 2곳이지만 조건이 전제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견을 회신한 대다수의 단체에서 의사보조인력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찬성입장을 보인 단체들도 의사의 관리감독 및 전공의 보조역할이 기본전제였다”고 설명했다.

PA와 관련해 복지부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김동석 이사는 “새로운 의료영역 창출에 따른 필요성이 아닌,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및 무면허의료행위 등 문제해결 수단으로서의 의사보조인력 양성화는 명분이나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차원의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해결을 위한 전공의 정원 적정 조정, 일부 특정과 수가인상 및 지원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병원협회는 PA제도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 자리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전제조건들을 설명했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PA 활용 문제점은 의사인력의 부족현상과 유관한 사항으로 의료현장에서 부족한 의사인력의 점진적인 공급확대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실장은 “진료지원인력으로 현행 13종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의료기관 근무경력 등 선행조건으로 진료지원인력 자격제도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현재 운영중인 PA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자격시험기간의 특례제도 도입 등 출구전략도 함께 제도화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문인력의 수급을 위해 교육기간, 인력수급 등으로 고려한 단계적인 제도화가 요망된다고 역설했다.

박강식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전공의 지원기피 및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PA제도를 도입한다면 전공의 지원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PA들이 검사처방, 약물처방 등 있을 수 없는 엄연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경악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PA제도가 병원경영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회장은 “전공의 살인적인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이 필요한 것은 대형병원이 환자와 업무가 많은데 있다”면서도 “중소병원측은 경영상 인건비 절약 수단으로 PA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강식 회장은 PA는 의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그리고 업무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일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대형병원과 일부 학회들이 PA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치하고 조장한다면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가 연합해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일호 회장은 “PA 제도 신설보다는 전문간호사의 현행 의료법에 적합한 수준의 의료보조행위를 인정하도록 제도화하는게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지 않고 PA들을 양성화하려는 시도는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대형병원의 이득만 고집하는 왜곡된 의도가 숨어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김용순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PA 제도 도입보다 기존의 전문간호사제도 활용을 진료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전국 318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간 중 141개 의료기관 2125명의 간호사들이 의료진의 책임하에 일부 위임받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처방전 발행시 서명은 대부분 담당의사의 서명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해 진료지원인력을 제도화하는 경우에도 업무범위를 명확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