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약사법을 위한반 태극제약 등 제약사 2곳에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제약사는 한일제약, 태극제약 등 2개사이며 지난 9일자로 행정처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일제약은 의약외품인 닥터후레쉬골드치약 등 7개 품목의 제조업무를 3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처분 대상은 ▲닥터후레쉬골드치약 ▲닥터에이지플러스한방치약 ▲모닝키스치약 ▲닥터에이지덴탈 ▲튜닥터에이지플러스골드치약 ▲후레쉬덴탈치약 ▲허브덴탈치약 등 7개 품목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한일제약은 각 해당 제조품목의 주성분인 '이산화규소'에 대한 원료시험을 미이행함에 따라 약사법을 위반했다.
이들 품목의 제조업무는 이달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3개월간 정지된다.
또 태극제약의 흉터치료제 '벤트락스겔' 역시 품질관리기준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1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행정 처분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개월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