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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불법사용된 아스피린팩…식약청 단속 나선다

[국감]최경희 의원, 알레르기 등 부작용 사례 속출 지적

지난 2007년 이후 입소문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아스피린 등 일반의약품 마스크팩에 대한 식약청의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아스피린, 마그밀정(변비약) 등의 일반의약품 마스크팩이 미용효과가 있다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아스피린 등 일반의약품으로 마스크팩을 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등 부작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의 마스크팩 사용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의약품에 물 대신 에탄올 성분을 섞어서 사용하면 살리실산의 농도가 높게 올라가 과도한 표피 탈락 등 부작용이 발생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내 다른 성분과 복합제로 사용하면 약물 상호간의 작용으로 원치 않은 부작용 또한 발생할 우려 역시 높다.

최 의원은 “의약품 용법 이외의 사용이 성행하고 있지만 식약청은 별다른 단속을 하고 있지 않다”고 식약청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일반의약품이 오용되고 있는 사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 안전성이 검증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일반의약품 슈퍼판매가 결정된 만큼 일반 국민들에게 오남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노홍청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허가된 용도 이외의 사용은 불법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는 등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