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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의학계 ‘제약관련 윤리지침’ 마련에 ‘한 목소리’

“의대 교육과정에 반영-관련단체와 상호실천 다짐”

교육과 연구분야에서 의사와 제약산업체 간 의료윤리는 의대생 교육과정에서부터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린 ‘의료인-제약산업 관계 윤리지침에 관한 2차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의료윤리지침이 교육과정에 포함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교육ㆍ연구 등과 관련딘된구체적 사례별로 윤리지침의 제시가 이뤄져야 할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학술이사는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덕선 이사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윤리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의대평가 기준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윤리의 개념이나 환자와의 관계 등으로 한정 돼 있을 뿐 제약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에는 의사의 역할 정의에서 제약산업과의 관계와 역할이 명확히 규정돼있다.

안 이사는 “학회참석과 자문, 평생교육, 연구에서의 윤리지침은 기본적으로 학생교육의 학습목표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실과 이상을 조율해 반영돼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부회장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사례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윤성 부회장은 “평생교육 뿐만이 아니라 의대생과 전공의의 의학교육에서 제약사의 지원을 받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거나 혹은 없어보이는 제약사에서 실시하는 의학교육이나 강연요청의 참여 등 구체적 사례를 수집해 지침을 제시했으면 한다”며 “다양하게 제시되는 상황에서 어느 위치를 기준으로 잡을 지에 대한 지침을 학회가 제시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안성희 윤리지침개정 위원장 역시 “의사가 전문성을 지키며 제약사와의 건전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대생부터 교육이 필요하다”며 “실제적 모의상황 교육을 받으면서 윤리적 민감도를 높여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윤리학회 고윤석 회장은 “의대생의 교육과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재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윤리학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학회참석과 자문, 평생교육, 연구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의 대략적인 안을 제시했다.

우선 국내외 학회 참가에서 의사는 제약 산업체로부터 직접적으로 경비 지원을 받아서는 안된다. 단 관련학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받는 등 법의 범위내에서 받는것은 허용된다.

자문 부분에서는 처방의 댓가나 약속 등 학술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이 개입돼선 안된다.

이와함께 평생교육과 관련, 제약회사가 평생교육을 후원하는 댓가로 강의 제목이나 내용, 강사의 선정 등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관리돼야 한다.

연구에서는 대학병원을 포함한 임상시험기관이 제약산업체의 연구진행을 통제해 관리하고 결과 발표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수립해 운영해야한다.

이와관련, 토론자들은 “이해당사자들과 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사전참여로, 지침이 마련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