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이후 처방약 시장을 둘러싸고 제약사회사간 제네릭을 앞세운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생동성 위수탁 제조품목들이 리베이트 경쟁을 조장하는 약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처방약 시장은 오리지널 제품들이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생동성 위수탁 품목들이 틈새시장을 둘러싸고 제네릭 제품들이 가격경쟁으로 파고들어 출혈경쟁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하지 않고 이미 생동성을 인정받은 제약회사에 위탁해 생산하고 있는 품목들이 가격경쟁을 부채질 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식약청이 의약분업 시행과 더불어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생동성 품목의 업체간 위수탁을 전면 허용 하면서 나타나 만연하고 있다.
생동성 품목의 위수탁 제도는 특정 성분제제에 대해 생동성을 입증 받은 제품의 동일 성분 제품을 타사에 위수탁 생산해 줄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유사품 양산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식약청은 분업이후 생동성 품목을 조기에 확대하기 위해 제약회사들이 생동성시험 비용을 절감하고 유휴 생산시설의 가동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시행 했으나 이제는 유사품 경쟁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 제약기업의 경우 위수탁 생동성 품목에 대한 영업활동을 통해 정상적인 마케팅 전략이나 영업활동 보다는 저비용으로 생동성 품목을 확보하여 리베이트를 앞세워 처방약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지러운 처방약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원인으로 작용,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제약업계는 상위권 업체들의 경우 독자적으로 생동성시험을 실시하여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있으나 중소 업체들은 생동성 위수탁 품목 중심으로 의원급을 겨냥한 영업을 하면서 품질 보다는 리베이트을 앞세운 영업으로 가격경쟁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소 제약기업들의 경우 강력한 마케팅·영업력을 갖춘 상위권 업체들과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무리한 마진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결과적으로 제네릭의 수명을 단출하고 약가인하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소 제약기업들이 의료기관에 공급하면서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20~30%는 거의 평균적이고 품목에 따라서는 70~80%에 이른다는 소문도 있어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식약청이 빠른 시간내에 생동성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한 생동성품목의 위수탁 전면허용 제도가 악용된채 당초 기대했던 대체조제 효과도 상실되고 품목양산으로 인한 가격경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 제약기업들의 경우 마케팅 능력이나 병의원 영업력이 약해 동일한 제네릭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리한 리베이트 경쟁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부작용으로 노출되고 잇다.
한편 생동성 허가 품목은 3천여품목을 넘어선 가운데 작년말 현재 생동성 인정품목은 총 2555 품목으로 이 가운데 위수탁 품목이 1529건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하고 있어 이제도가 당초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 시정 되어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