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개협이 1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 대해 2006년부터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해 파급효과가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회원들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까지 제한 수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페이지 접속제한과 학술대회 책자 발송 금지, 연수교육비 차별화 등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 이번 제한 대상은 산부인과 전문의들만 해당하며 전공의 등 준회원은 제외될 방침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월 상임이사회를 열고, 앞으로 회비 미납회원에게는 의협신문이나 협회지 등을 발송하지 않고 연수교육을 받았어도 복지부에 이수 보고를 대신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연회비 가운데 2003년과 2004년 등 직전 2개년도 회비를 내지 않은 미납회원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결정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