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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병원신축공사 “14억원 체불 위기”

충남 태안, 공사참여 중소업체 부도 위기

충남 태안의 모병원이 신축병원 건립과 관련된 각종 대금 14억원을 체불해 공사에 참여한 중소업체와 병원직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문을 연 이 병원은 공사대금 8억원을 비롯해 공사인부 임금,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의 월급 등 모두 14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태안지역 소상인과 서울지역 업자 등 50여명은 태안읍 동남지구 내 병원 인근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병원 측의 신속한 체불 대금 청산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지난 2004년 봄부터 시행된 이 병원 신축 공사에 태안지역 상인 9명이 식대·약국·주유소·칠 공사·가구·가전 제품·건축 자재 등의 대금 3억9200여만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주로 지역에서 적은 규모로 영업을 하는 소상인들로 체불된 대금을 못 받을 경우 부도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많은 업체들이 대부분이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병원은 그동안 준공만 떨어지면 결재를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지난 4월30일까지 최종 지불 각서를 작성했으나 지금까지도 결재를 안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측은 “병원은 입원 환자를 무기 삼아 법적으로 처리하라는 등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속한 처리가 안될 경우 추가 집회와 군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부도덕한 병원이 더 이상 태안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업체 외에도 개원 후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해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고, 간호사들은 병원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병원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이사장이 연락도 안 되고 인수 작업도 잘 안되어 현재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병원은 지난 4월경부터 지역 주민들의 반대 속에 장례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법성을 관계 기관에 호소하는 등 민원을 일으키도 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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