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작용 유발의 위험성이 높아 함께 처방이나 조제되면 안되는 병용 및 연령 금기 의약품의 추가, 변경성분이 공개됐다. 공개된 성분 중 당뇨병 치료제와 관련된 성분이 과반수다.
최근 식약청은 75개 병용금기 의약품과 1개의 연령금기 의약품 등 총 76개 추가, 변경 성분을 공고했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나 약효를 감소시켜 환자에게 동시 처방 혹은 조제되면 안 되는 의약품 조합을 말한다.
당뇨병치료제 염산메트포르민(Metformin Hydrochloride)/글리벤클라미드(Glibenclamide)와 ▲Inhexol ▲Ioxaglic acid ▲Iopamidol ▲Iopromide ▲Iotrolan ▲Ioversol ▲Iodixanol ▲Iomeprol ▲Iobitridol ▲Iodesed oil ▲Iodised oil 등 11개 성분을 병용투여하면 기능성 신부전에 의한 유산 산성증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염산메트포르민/글리클라자이드(Gliclazide)와 염산메트포르민/말레 인산 로시글리타존(Rosiglitazone Maleate)도 ▲Inhexol ▲Ioxaglic acid ▲Iopamidol ▲Iopromide ▲Iotrolan ▲Ioversol ▲Iodixanol ▲Iomeprol ▲Iobitridol ▲Iodised oil 등 10개 성분과 병용투여가 금지된다.
또 이들 10개 성분과의 병용투여가 금지되는 성분에는 염산메트포르민/염산피오글리타존(Piodlitazone Hydrochloride), 염산메트포르민/글리메피라이드(Glimepirid), 염산메트포르민/빌다글립틴(Vildagliptin), 염산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Sitagliptin Phosphate) 등이 있다.
이들 성분은 48시간 이내 병용투여를 하면 안된다.
이밖에도 알파칼시돌(Alfacalcidol), 칼시페디올(Calcifediol), 파리칼시톨(Paricalcitol) 등 3개 성분과 Calcitriol/Sodium Alendronate Hydrate 성분을 병용투여할 경우, 고칼슘혈증이 유발됨에 따라 병용 투여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아울러 식약청은 추가 공고를 통해 18세 미만 연령에게 사용이 금지되는 연령금기 약품에 '올란자핀(Olanzapine)18주 미만)’ 등 1개 성분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