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전문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검사에 대해 대한의학유전자학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학유전학회는 최근 일부 벤처 회사들이 성격과 지능, 체격, 비만도 등의 개인적 자질이나 소인을 알아보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함부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대해 최근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김주현 이사(아주대병원 유전자클리닉 교수)는 "이러한 벤처 기업들의 유전자 검사 남발 행위는 의학적 근거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 역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병원에서 시행 중인 진단 목적의 유전자 검사만이 신뢰도가 있으며, 성격과 지능, 체격, 비만도 등의 소인을 예측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훨씬 많은 연구가 이뤄진 기까운 미래에나 가능한 일이라고 확언했다.
한편, 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유전자 검사기관은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대상으로 신고시 형식 요건만 갖춰지면 누구에게 필증을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검사 신고기관은 7월 30일을 기준으로 121건에 달하며, 이 중 38개 기관이 전문기관이 아닌, 벤처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20년 전부터 유전 상담사를 발굴해온 미국의 경우에도 2000명에 불과한 전문가수가, 국내에서는 유전자 상담사라는 임의의 민간자격증 발급이후 소지자가 3000여명에 육박하는 등 급격히 증가세에 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유전 상담사라는 직종이 의학을 비롯한 간호학 등의 관련 고등 교육을 받은 전문가만이 행할 수 있는 행위인 반면, 국내 사설 기관은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몇 개월의 교육만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한 듯이 홍보되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국내 유전자검사 기관 중 30%에 해당하는 벤처기업들은 유전상담사라는 직종을 교육시키고 자격증을 남발하는 등 과장된 광고와 수익 창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임상 의사와 생물학자들 중 유전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한의학유전학회는 최근의 불필요한 유전자 검사의 남발 사태와 자격 미달의 유전 상담사로 인한 사회적 파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