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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GSK-동아 역지불합의 과징금 52억원

“정당한 합의, 심결 불복” 반박…법원에 항소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한국판 ‘역지불합의’ 첫 사례로 GSK와 동아제약을 적발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GSK가 제네릭 판매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동아제약에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데 대해 과징금 총 51억 73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신약소유자인 GSK가 30억 4900만원, 동아제약은 21억 24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행위인 ‘역지불합의’는 신약 특허권자가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약가인하되고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는 조건 대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가 된 제품은 GSK의 항구토제 신약 ‘조프란’으로 GSK는 동아제약이 조프란의 제네릭인 ‘온다론’을 철수해 경쟁하지 않는 대신 신약 판매권을 부여하고 이례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

구체적으로는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 및 당시 국내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 독점 판매권을 제공했다.

또 조프란의 경우 목표판매량의 80%만 달성해도 2년간 매출액의 25% 및 3년째는 매출액의 7% 지급, 발트렉스의 경우 판매량과 관계없이 5년간 매년 1억씩 지급하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에 따라 동아제약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함은 물론 향후 조프란 및 발트렉스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제품도 개발, 제조,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경제분석 결과 이번 합의로 인해 GSK가 올린 부당매출은 약 160억원에 달한다”며 “결국 신약사와 복제약사가 소비자 이익을 나눠먹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소비자의 저렴한 제네릭 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담합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했다”며 “신약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던 제네릭이 담합에 의해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환자의 약값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GSK는 공정위의 발표에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즉각 발표하며, 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GSK는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공정위의 주장처럼 동아제약이 그 당시 발매한 복제약의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므로 ‘역지불 합의’가 성립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반발했다.

당시 한국 특허법상 해당 복제약은 GSK가 보유한 온단세트론 제제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서 합의가 없었더라도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공정위가 담합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계약은 2000년에 맺어진 것으로 2005년 기간만료로 효력을 상실한 후 GSK와 동아제약은 오랜 기간 추가 협상을 통해 2005년 이후 새로운 별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따라서 이 사건 관련상품 및 위반기간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다.

GSK는 “그 동안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의 과징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제약 역시 GSK와 같은 행보를 같이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GSK와 전원회의에 함께 참석해 소명해왔기 때문에 GSK와 (이번 합의에 대한 대처방식을) 같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