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가 공정거래위원회심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적 재산권 검토의 필수적인 특허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정거래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것.
GSK는 23일 "동아제약과 조프란 및 발트렉스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를 했다"며 "역지불 합의를 포함한 그 어떠한 위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계약은 당시 동아제약이 발매한 복제약 철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기 때문에 역지불 합의가 성립될 수 없다"며 "공정위가 이를 역지불 합의로 보고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GSK에 따르면 그 당시 복제약 특허침해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를 확보한 상태였으며, 한국 특허법상 해당 복제약은 온단세트론 제제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서 합의가 없었더라도 시장에서의 퇴출이 불가피했다는 것.
또 지난 2000년에 맺은 해당 계약은 5년 뒤 기간만료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추가 협상을 통해 2005년 이후 별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를 담합이라면서 이 사건 관련상품과 위반기간을 확대 해석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GSK 관계자는 "그간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3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심결은 특허법을 고려하지 않은채 공정거래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회사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항소의 뜻을 내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