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접어들면서 현재까지 3건의 의약품 자진·강제 회수가 이뤄졌다. 이중 1개 품목은 자진 회수했으며, 2개 품목은 강제 회수 조치됐다.
식약청은 최근 이풀립제약의 이풀잎속단을 강제조치한다고 밝혔다. 올 3월 31일에 제조된 'EPS1131-1'제품이 잔류이산화황 부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17일 강제 회수조치됐다. 이 품목의 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또 바이오랜드 나노사인 인플루엔자 A/B항원 품목 중 지난해 1월 4일에 제조된 제조번호 'INF010110' 품목이 효능시험에 부적합함에 따라 강제 회수하도록 11일 처분했다. 사용기간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내년 1월 4일까지다.
이들 품목은 자발적 회수 의지가 없고 지속적으로 판매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강제 회수 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화일약품의 청누액은 표시기재 주성분 함량의 단위 오류로 인해 5일 자진 회수할 것을 신고했다. 올 8월 19일에 제조된 제품으로 제품번호는 'HLOJ001'이다. 제조일로부터 24개월간 사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