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및 약가보상 혼란 방지를 위해 도매유통가가 필요한 기간은 60일이다. 도협은 8.12약가인하 정책이 강행될 경우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시키고자 정부에 60일의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열린 복지부와의 구수회의에서 도협은 "제도 시행 이후 60일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했다.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도매유통가는 막대한 보상비용과 반품 업무과부화로 인한 업무 혼선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현재 재고량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행정시행의 유예기간이 약 60일정도 필요하다는 것.
또 약국과 의료기관에 보관돼 있는 재고를 파악했다고 하더라고 수량 및 불용의약품, 약가보상 등으로 제약사와의 마찰 또한 불가피한 상태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중 낱알 보상은 제약사 거부율이 가장 높다.
이밖에도 도협은 지정의약품 등과 관련해 서류상 반품을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약가인하 정책에 따른 유통가의 혼란과 업무과부하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다.
실제로 요양기관에서는 서류상 반품을 통해 차액분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약사는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약국과 병원에서 혐품을 일괄 반품할 경우 처방에 따른 조제가 불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환자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
반품 및 보상등 제반사항은 제약사에 반품 처리한 후 도매업이 약국에 차액을 보상하는 수순이 돼야 한다. 이에 따라 제약사 보상은 약30일 이내로 처리하며, 거래명세서상의 반품을 인정해 주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시 됐다.
도협은 "이미 일부 제약사의 경우에는 약품 주문을 한정 출하로 공급조절하고 있으며, 최소 포장단위만 출하 통보하는 등 준비하고 있다"며 "대금결제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려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가 조제 문제 발생을 우려해 정책시행에 따른 유통가의 혼란방지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특히, 재고보험약 반품과 약가보상을 위해 약 30일간의 유예기간 검토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한편, 도협은 이날 제약협회, 도매, 약사회의 3자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