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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정부 강행한 약가인하…반품보상 기준도 마련해야

제약협회, 재고수량·금액 등 정보제공·보상기준 제시 요구

제약협회가 약가인하로 인한 반품문제와 관련해 재고수량, 금액 등의 부분에서 객관적인 정보제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14일 제약사, 도매업소, 약국간 발생하는 반품 보상과 관련한 혼란의 원인이 정부가 서류반품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외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가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것.

제약협회는 “이번 사안은 제3자격인 정부의 일괄약가인하조치로 인해 시장에서 개별 당사자들간에 이미 이뤄진 거래에 대한 상품가격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비롯됐다”며 “당사자들간의 첨예한 의견을 존중해 반품처리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하되 객관적, 합리적인 반품이 될 수 있는 기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인정한 서류 반품을 실시하되 재고수량, 금액 등 첨예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는 “정부, 제약회사, 도매업소, 요양기관간의 정확한 재고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제공(공급내역, 청구내역 등)이 선행돼야 하며 서류반품에 대한 기간도 일정기간 이상 유지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정부 당국도 이번 사항과 관련해 관련법규에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더 이상 반품으로 인한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