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 선출방식이 사실상 간선제로 확정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 이하 대전협)는 직선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의협 회비 납부 거부 등 강경책을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협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시행은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며 “각 단위병원협의회와 연계해 의협 회비가 의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해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회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이자 끝까지 유지하고자 했던 회비 문제를 고려한 것은 대전협의 단호한 의지”라며 “대전협이 회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직선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도 연대할 생각이다.
이에 대전협은 “젊은 의사의 패기와 열정으로 우리의 소중한 선거권을 반드시 꼭 지킬 것을 선언한다”며 “직선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 단체와 연대해 힘을 뭉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다 성명서 전문>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는 다가오는 의협회장선거에서 의사협회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
10만 의사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것은 투표율과 같은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첨예한 척도이고, 대한의사협회 역사에서 질적 변화를 이룬 10만 의사의 승리이며 정치적 자유이기 때문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처럼 직선제의 문제를 고치지 않고 원칙을 뒤흔들어 간선제 회장을 선출하면 대다수 회원의 신뢰는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또한 직선제가 의료계의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주장은 파벌 선거의 패착이지 직선제 폐기의 사유가 될 수 없다. 직선제의 문제가 있다면 직선제 안에서 찾아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점점 개인의 인권이 중시되는 사회상황에서 선거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되는 경우는 있어도 직선제가 간선제로 되는 경우는 없다. 이는 시대흐름을 역행하고 젊은 의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그 어느 단체보다 회비 납부에 있어서 성실히 행동했고 납부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하지만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시행은 이런 젊은 의사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 권리가 없으면 의무도 없다. 이에 우리는 각 단위병원협의회와 연계하여 의협회비가 의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하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회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이자 끝까지 유지하고자 했던 회비문제를 고려한 것은 우리 대한전공의협의회 단호한 의지이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회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끝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젊은 의사의 패기와 열정으로 우리의 소중한 선거권을 반드시 꼭 지킬 것을 선언하며, 직선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료계 단체와 연대를 하고 힘을 뭉칠 것이며 어떠한 행동도 주저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