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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복지부, 항암제 사전승인제도 도입여부 검토

학계·환자측, 비등재된 항암제 급여혜택의 길 열어야


항암제 사전승인제도 도입 요청이 빗발치는 가운데 복지부가 내년에 항암제 사전승인제도의 도입 검토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사전승인제도 도입은 비등재된 항암제를 보유한 제약사에게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급여등재가 안 된 항암제도 급여혜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일 열린 항암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방혜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사전승인제도의 검토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원환자에 대한 DRG 지불제도 도입도 진행중인 시법사업의 결과를 보아 확대 또는 축소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항암제에 대한 환자부담금을 10%에서 5%로 낮춘 이후 건강보험재정부담 가중화로 재정난에 직면해있다.

환자부담금과 건강보험재정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암 환자의 증가가 곧 국가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항암제의 1차 약재등재율도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 부담완화를 위한 일환이다.

상황이 이렇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폭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돼 항암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됐다. 등재된 품목에만 급여가 적용돼 다른 항암제 치료를 원할 경우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항암제의 보편적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안책으로 '항암제 사전승인제도'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되면 급여등재가 안된 항암제라도 필요한 경우, 환자가 심평원에 요청하면 비급여약이더라도 급여혜택이 가능해진다. 관련 제약사는 급여등재의 부담에서 조금은 유연해지게 된다.

신현택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장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필요한 약을 사용해야 하는 사전승인제도가 운영돼야 한다. 미국에서는 벌써 보편화된 방법이다. 투약이 등재약으로만 커버될 수 없다. 개개인의 상태가 다르고 선택이 다른만큼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약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차단하면 안된다. 임상상태를 보험자에게 알려 사용가능과 불가능을 판정하는 등 이를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청 허가한 품목에 대한 국민의 사용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으로 국내 건강보험에서 차단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고 요약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사전승인제도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심의위원회에도 사전승인제도 있지만 평균 29일이 소요된다. 환자입장에서는 해당 암종별 전문가들이 대략 1주일정도 심사해 즉각 급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기존 제도 변화가 아닌 추가 보완을 통해 신속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방혜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항암제 접근성 정책방향은 한정된 재원안에서 강화해 나가야하는 상황이지만 급여와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은 견고한 원칙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틀을 토대로 특수성을 고려하고 낮은 보장성에 대한 정책 보완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국내에서 고가 희귀의약품 리펀드제도 등 2가지 위험부담사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3년간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운영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