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같은 부담의 역진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고액의 임대ㆍ사업 등 종합소득을 보유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하씨는 기존 보험료(4만2천원)와 추가보험료(124만원)을 합쳐 매월 총 128만2천원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5일, 지난 9월 발표된 ‘2020 보건의료 미래비전의 후속조치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보건의료미래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된 부과체계 개편의 장기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단기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최근 집중적으로 논의된 고액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 보유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경감 대책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 맞도록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하되,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가입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부과체계의 틀 내에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액의 임대ㆍ사업 등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그간 빌딩ㆍ상가 소유주, 전문직, 자영업자, 대주주 등 봉급 외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돼 근로소득이 주 소득원인 일반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적게 부담하는 역진성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비슷한 소득,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에 비해서도 보험료를 적게 부담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들 재력가들이 위장취업 등으로 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도로 유인을 제공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이에 앞으로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약7000만원~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라도 근로소득 외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 이로인한 사용자의 추가 부담은 없을 전망이며(가입자가 보험료율의 50% 부담), 근로소득이 주요 수입원인 일반 직장가입자는 종전대로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대상자는 정책 수용성 등을 고려 고소득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소득이 7000만원~8000만원을 넘는 이들을 검토하고 있다.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방지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보장을 한다는 것이나,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자가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피부양자 인정요건이 사업소득이 없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돼 있어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연금소득이나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등 소득 종류별로 불형평성이 있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반영되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할 예정이다.
또 현재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 합계가 4000만원 이상일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예정이다.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 완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높아 직역간 이동 시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그간 소득파악 상황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월세값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높아져 부담능력에 따른 부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돼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같은 배기량인 경우에도 차량별 가격차가 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2000CC의 경우 수입차 벤츠E200K는 6500만원, 국산차 로체는 1700만원으로 가격이 약 4배 차인데도 동일 보험료가 부과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재산ㆍ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 완화는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최근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민원발생이 많은 전월세금과 자동차 등에 대해 우선 시행키로 했다.
우선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월세금에 대한 상한선은 관련법령과 과거 전월세금 상승률 등을 고려 2년을 기준으로 10%로 정하고 그 이상의 인상분은 보험료 산정시 제외한다.
다만 동일 주소에서 보증금 상승시에만 적용해 세입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보증금 상승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하였다.
상한선 내의 인상분이라도 전월세금 인상에 따른 부채 발생 시 이를 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즉, 동일 주소내에서 전월세금 상승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 전월세금 상승액 범위 내에서 부채만큼 공제후 보험료에 반영되는 것.
아울러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 기초공제제도를 도입, 전월세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기초공제제도는 전월세금의 일정금액을 공제 후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하는 것으로 보증금 1800만원인 경우 300만원 공제후 1500만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