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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를 범죄자로 만드는 요누출압 기준 없어진다

복지부, 요실금 수술 보험적용 기준 개선안 행정예고

의사들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고시라며 의료계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던 요실금수술 보험적용 기준인 요누출압 수치 120cmH2O기준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논란이 있었던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보험적용 기준인 요류역할검사 상의 요누출압 수치 120cmH2O는 삭제한다”며 이에대한 개선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요류역학검사는 요실금 증상이 있는 환자의 정확한 원인과 심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수술 전 꼭 필요한 사전 검사”라며 “그러나 요누출압 수치(120cmH2O)에 대해서는 의료계, 언론에서 해외 보험사례가 없고 의학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치를 삭제하는 대신 요류역학검사의 세부적인 검사결과를 보험청구 시 제출토록 해 선별집중 심사 항목선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수술적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적용 기준 개선안이 시술과 관련된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학회 등의 전문가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요실금 급여 인정 기준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이나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한다. 이같은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 시술료와 치료재료 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하고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는 이같은 안이 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악의적 고시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검사 과정에서 요실금 증상이 뚜렷해도 요류역학검사기의 오류 등으로 급여기준 수치(120cmH2O 미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고통스러운 검사를 수차례 진행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기계값을 조작한 뒤 요실금 환자들에 수술을 해주고 허위부당청구로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요류역학검사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검사 자체가 불필요한 경우도 상당하며 기준치에 대한 의학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지만, 일부 보험사와 정부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급증하는 요실금 수술 건수를 줄이고자 만든 악의적 고시라는 것이다.

반면 비뇨기과 등 일각에서는 요역동학검사가 요실금 배뇨장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단이라고 주장해 산부인과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요실금수술 보험적용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이번 요양급여 기준고시는 15일~18일까지 행정예고 되며 관계기관·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