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영리병원 설립으로 건강보험이 붕괴돼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증진연구실장은 2일 ‘FTA와 보건의료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외국 영리병원 진출허용은 FTA와 관계없이 별도의 정책적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료비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실장은 “경제자유구역 설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도 설치는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적 기준의 적용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국 영리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례로, 2009년 미국 뉴욕장로병원이 인턴 송도에 영리병원 투자를 결정했다가 이윤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철회했던 것이 대표적.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외국 영리병원은 수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 병원을 제치고 환자를 유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ISD조항에 대해서는 “ISD는 한미FTA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투자관련 협정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반화 된 제도”라며 “일방적으로 미국의 투자자보늘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미투자자본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에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6년 이후 우리나라 대미투자액이 미국의 대한투자액을 초과했고, 2007년 이후 매년 우리나라의 대미투자액이 미국의 대한 투자액의 약 2~3배라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의 보호벽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