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해오던 무통분만을 위한 경막외마취 시술에서 마취유지료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복건복지부는 30일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마취수가로 인정하고 마취유지료는 급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한 ‘요양급여기준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개정·고시했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마취유지료에 대한 별도 산정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질식분만전 통증조절 목적으로 무통분만 경막외마취를 실시하였으나, 질식분만을 실패하여 제왕절개만출술을 실시한 경우, 제왕절개만출술시의 마취료 및 마취유지료만 산정하 경막외마취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별도 인정하기로 했다.
수가산정 방안에 따르면 경막외 Catheter 삽입, 유지 및 관리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해 실시한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무통분만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인정하기로 했으며 치료재료비는 휴대용(1회용) 지속 주입재료와 경막용카테터의 구입가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무통분만을 18시∼09시 및 공휴일에 실시한 경우는 수기료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하되 마취약제주입 시작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고시가 발효되면 1시간을 초과하는 경막외 마취(15분당 8760원)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하며 환불할 경우의 금액으로 고스란히 남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마치유지료와 관련해 “산모의 무통분만을 돕기 위한 마취는 일반 외과 수술과 달리 고난도가 아니기 때문에 1시간 마취에 5만7천8백원을 수가로 지급하는 '마취 유지료'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달 초 산부인과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무통분만 시술의 수가를 당초 7∼9만원에서 13∼16만원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는데도 별도로 마취 유지료를 지급해달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고시와 관련해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의료계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