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불경기에 세금 아끼는 ‘개원절세 8계명’

아임닥터컨설팅 이지영 회계사, 절세습관 실천 중요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개원가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한푼의 세금이라도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한 개원의사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임닥터(www.iamdoctor.com)에서 의료전문 세무컨설팅을 맡고있는 이지영 회계사(미래세무회계)는 의료기관에서 사소한 사항을 잘 챙기느냐 또는 그렇지 못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납부하는 세금 액수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났던 경험을 통해 ‘개원가 세금절세 8계명’을 제시했다.
 
이지영 회계사는 먼저 개원과 동시에 장부를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개원초기 기장의무가 없더라도 기장을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적자가 났을 시 적자사실을 인정 받아 다음해에 소득이 발생했을 때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수입증가와 고용증대, 의료기 투자 등 자식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꼭 챙겨야 하며, 이 절차가 복잡할 경우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에게 문의하여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놓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회계사는 반드시 향후 투자계획, 의원운영계획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고정자산의 이용가능 연수)를 선택·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직원퇴직금의 경우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해야 할 금액을 장부상에 반영하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직원퇴직금을 장부상에 반영하라고 조언했다.
  
또 소액이라도 연간 모으면 제법 큰 금액이 될 수 있다며, 각종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을 남겨 놓으라고 당부했다.
 
또한 언제나 소득공제를 생각해 저축이나 투자를 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연금저축 등 되도록 소득공제가 가능한 종류를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일 경우 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은 소득이 많은 사람이 몰아서 받도록 해야 한다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각종 신고, 납부의무를 준수해 각종 신고와 납부기일을 준수해 필요 없는 가산세 등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일 자금이 부족해 기일 내 납부를 못할지라도 신고는 제때 한다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회계사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의 사항만 꼼꼼히 챙기고, 절세습관을 직접 실천한다면 세금으로 손실되는 최대 수천만원까지의 세금을 절약해 병원 비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