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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세계의료법 대회, ‘간호법 제정 효과’ 제기

간호법 관련 다양한 주제 발표 이어져

간호학이 학술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들에게는 저렴하고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5 세계의료법대회 및 제1회 세계공중보건법윤리학대회' 4일째인 18일 논의된 ‘간호법 제정 : 실익과 효과(Promulgation of the Nursing Law : Its Benefit and Effect)’ 토론회에서 타사나 분통(Tassana Boontong) 태국간호협의회 회장은 발표에서 “태국의 경우 1986년 간호법이 만들어졌다”며 이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분통 회장은 “태국은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5년마다 면허갱신을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간호사 인력을 배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확한 간호사 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간호사 인력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간호법 제정은 태국 간호사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으며, 간호협의회의 역할과 기능 또한 크게 신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홍영균 법무법인 한강 수석변호사는 “국내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데다가 간호사의 서비스 범위도 의료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해볼 때 병원 내에서 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인 간호사가 국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박길준 연세대 법대 명예 학장은 간호법을 제정한 프랑스와 일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뒤 “법을 제정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정책과 선택의 문제”라면서 “우리나라에도 간호법은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는 “전체 의료인력 가운데 60%나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에게 단독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노인요양보장시대를 맞아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간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이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필리핀, 중국, 홍콩 등의 간호윤리연구자가 참가한 가운데 ‘간호윤리의 횡문화적 인식 비교(Cross Cultural Perception of Nursing Ethics)’ 주제로 각 나라간 의견을 교환했다. 
 
또 ’간호법과 법적 준비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Various Issues in Nursing Law and Legal Preparedness)’로 *윤순녕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가정간호 관련 법적 이슈를’, *김형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법률세제자문팀장이 ‘경제특구 외국병원의 간호업무와 관련된 법적 이슈’를,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가 ‘호스피스분야에서 간호관련 법적 이슈’를,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가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간호관련 법적 이슈’를, *김경례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의료팀 과장이 ‘재판외 의료분쟁 해결제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ifonews.com)
200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