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에서 난항을 겪어오던 선택의원제(가칭)가 내년 4월 시행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첫 발을 디뎠다,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고혈압ㆍ당뇨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진찰료를 30%에서 20%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택의원제(가칭)를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과 등록 절차가 생략됐으며, 의원에서의 환자관리표 작성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역시 삭제됐다.
대신 환자가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을 의사에게 표명하고 의원이 동의하면 재진시부터는 진찰료를 감면받는다.
의원에 대해서는 약 350억원 규모의 사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질 평가를 통해 양질의 환자관리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적정하게 환자를 관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리 환자수에 따라 인센티브가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사후 인센티브를 위한 평가체계는 환자관리의 지속성과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정성 평가 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해 설계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의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은 기관단위의 정액보상인 반면, 만성질환관리 의원평가는 의원급의 환자관리 노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기관+관리환자 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평가기준과 평가계획,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은 소비자단체와 의료계, 심평원 등이 참여하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확정 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1차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도 지원된다.
상담과 진료 프로토콜 교육에 대한 가점이 부여되며 표준 진료기록지ㅔ가 도입되고 진료예약 알림과 투약 리마인드 서비스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도의 명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당초에는 선택의원제였지만 주치의제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료계의 우려가 있어 가입자 단체와 의료계 간 중립적 용어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원제 외에는 단골의원제,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 관리제, 동네의원 이용환자 건강관리 강화계획 등의 명칭이 제시됐다.
그간 선택의원제(가칭)를 두고 가입자단체와 의료계는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다.
당초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정해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진찰료를 경감해주고, 의료기관은 환자관리표 제출 시 건당보상과 평가 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보고됐다.
그러나 환자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환자-의사간 상호동의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후 환자신청절차와 환자관리표 작성에 대한 인센티브가 삭제되는 대신,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을 보강한 시행계획안이 보고됐다.
이처럼 변경된 안에 대해 가입자 단체에서는 선택의원제의 취지가 사라졌다며 거세게 반대했다. 의료계 역시 공식적으로 선택의원제(가칭) 자체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건정심에서 많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에서는 이같은 선택의원제(가칭)시행안에 대해 양 측이 결국 '합의'함으로써 일단 마무리가 됐다. 별다른 표결 절차 없이 건정심 위원들의 전반적인 동의 아래 이번 사안이 처리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 단체와 의료계가 이번 시행계획의 수준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며 "다만 의료계 측에서 주치의제의 전단계라는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명칭과 사후평가지표, 정책평가 체계 등의 세부사항 마련을 남겨 둔 이번 제도가 제때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사후평가지표와 정책평가체계 등은 내년 2월 건정심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