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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다국적사 특허권 남용 감시체계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예고

다국적제약사의 특허권 남용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가 감시체계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소비자원 회의실에서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지난 10월 한국형 역지불사례를 첫 시정 조치한 사례를 들어 향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보유 제약사가 신약 라이센스 계약에서 국내 복제약 출시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소비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특허 관련 모범관행을 적극 홍보·보급해 사전에 법위반 행위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올해 GSK가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저지한 행위를 시정 조치한 것처럼 다국적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저지할 것”이라며 “제약사업자의 저렴한 복제약 연구개발 및 시판을 촉진하고, 약가안정 및 건보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년간 주요업무실적과 부문별 주요성과를 보고하며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건을 서민생활 밀접분야 담합의 대표적인 사례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