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시의사회의 의협 집행부 항의 시위 예정과 울산 및 대전협의 선택의원제 건정심 통과를 찬성한 의협집행부 성토 성명에 대해 의협이 만성질환 건강관리제의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뜬소경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인천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 대전협의 성명에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사협회는 의료계가 그동안 반대해왔던 선택과 등록, 환자관리표제출, 교육, 신규의사진입장벽 등 독소조항이 완전히 삭제돼 어떤 형태의 선택의원제도 남아 있지 않아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제도를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가 우려했던 선택의원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계의 합의와 기존입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며, 의협이 복지부의 이중대라고 폄하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시의사회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유도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의협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나 등록이 강제화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있는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여야지 확대 재해석해 회원들의 눈과 귀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어, 의료기관 사후인센티브 추진을 위한 평가기준, 평가계획, 인센티브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해 내년 2월중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논의시 적극 참여해 회원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찰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인상하면 된다는 인천시의사회 주장에 대해서도 수가인상을 너무 쉽게 언급하고 있지만 최종결정은 건정심 사안이며, 가입자 반대로 쉬운일이 아닌 것은 인천시의사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전협의 성명에 대해서도 의협은 현행 실시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는 별도의 환자 유인기전이 없어 두 제도간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만성질환 건강관리제를 만성질환관리제로 갈음할수 있다는 대전협의 주장은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제의 기본 취지조차 파악 못한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표준진료기록부가 의사의 처방권 및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대전협 주장에 대해 현재 표준진료기록부를 체계적으로 개편해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표준진료기록부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마련돼 의료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반박하면서 젊은 의사로서의 기본 자질마저 의심케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의협은 울산시의사회가 지적한 제도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없이 집행부가 독단으로 처리했다는 것에 대해 수차례 연석회의에서 논의됐던 핵심 포인트 5가지 독소조항이 완전히 제거됐으며, 가입자 단체가 극심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의료계가 반대를 천명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1년간 정부가 최초 제시한 선택의원제라는 제도를 우리 의료계가 진정으로 노력해 순수하게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제로 새롭게 탈바꿈시킨 것을 이름만 바뀐 같은 제도라고 칭하는 것은 뜬소경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