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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올해 병원관리서 주의해야 할 ‘핫 이슈’는 무엇?

의료분쟁 조정제도 본격 실시-연구중심병원 최초 지정 등

지난해 복지부에서 추진했던 연구중심병원이 올해 처음으로 지정되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오는 4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이 10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2012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서 ‘2012년도 의료관련 정책 전망’을 발표했다.

연구중심병원 최초 지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진료중심의 병원시스템을 진료와 연구가 균형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부 연구자 인건비 지원, 전문연구요원 병역 특례, 세제 지원(연구목적 기기 관세혜택, 연구개발비 투자세액 감면), 고육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 추가 적립 허용 등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 지정 후 수가 인상이나 의료기술개발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복지부는 지난해 44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외래진료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전문진료 질병군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현행 입원환자 질병군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전문질환 12% 이상, 단순질환 21% 이하이나 전문질환 비율을 높여 상급종합병원 지정 변별력을 높일 예정이다.

또 교육 및 연구 기능 강화와 공공성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지역별 균형 기준 추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급병원 이용 예외경로를 축소할 예정이다.

전문병원 사후관리 및 내실화
복지부는 지난해 99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전문병원은 종합병원 11곳, 병원 79곳, 요양병원 2곳, 한방병원 7곳이다.

전문병원은 상급종합병원과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 지정하지만 올해 법 개정을 통해 1년에 한 번씩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예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운영성과 등을 분석, 신규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지정 주기 및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비지정기관의 ‘전문병원’ 사용을 단속하고, 인터넷 등에 대한 의료광고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인증 관련 정부 지원 확대
지난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시행 후 102개 의료기관이 인증을 신청해 85개 의료기관이 인정을 획득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의료기관의 인증 획득을 중소병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인증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간담회 개최로 중소병원의 참여를 확대시킬 방침이다.

또한 국제의료질학회 인증 확득으로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의료질학회 인증 신청 중이다.

아울러 조사위원 교육 강화로 전문성을 제고하고, 병원 인증 기준 개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병원 감염 관리 강화
2010년 7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이 의무화 됐다.

올해부터는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 기준이 확대돼 현행 300병상 이상,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제도가 정착되면 300병상 이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증평가항목에 병원감염관리 항목 보강을 추진하고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후 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본격 실시
지난해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에 올해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분쟁 전담 기구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오는 4월 출범시킬 예정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사, 변호사, 판사 등 전문인력 70명으로 구성되며 2013년 이후에 177명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으로 조정·중재의 전문성, 공정성, 신속성 제고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