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는 최근 독감백신 ‘플루아릭스’와 A형간염백신 ‘하브릭스’의 대중광고를 위해 대중광고 사전심의를 제약협회에 신청했다.
GSK의 백신류 대중광고 사전심의 신청은 질병에 대한 예방계도를 위한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백신류는 전문의약품으로 대중광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예방의약품의 광고는 예외로 되어 있어 대중광고가 가능한 상태이다.
약사법시행규칙 제79조(의약품등의 광고범위)에는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는 사항에서 별표 5의 2 국가검정의약품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예방용의약품의 광고, 가족계획용의약품의 광고및 호르몬제인 피임제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