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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핸드폰 알람 이어 MP3소지도 응시제한 ‘주의 요망

해당 응시자 행정소송도 포기…2년 응시제한 피할 수 없어

2011년도 의사국가시험에서 핸드폰 알람이 울린 의대생이 시험 2회 응시자격 제한을 받은 데 이어, 올해 국시에서도 MP3를 소지한 학생이 같은 처분을 받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핸드폰 알람이 울린 학생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차 변론 후 소송을 취하해 행정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시원 관계자는 19일, “행정 소송을 취하한 학생 A는 2년의 응시제한을 받아들였다”며 “이번에 MP3를 소지해 적발 된 B학생 역시 같은 유형으로 2년의 응시제한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MP3가 적발 된 학생의 경우, 해당 MP3가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다”면서 “단순한 MP3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독관이 퇴실 조치를 한 만큼 앞서 핸드폰을 소지한 학생과 같이 2년 간 응시제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A씨는 의사 필기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불합격이 되면서 시험에 2회, 즉 2년 간 응시할 수 없는 자격제한 처분을 받자 국시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의 담당변호사는 “국시원에서 의사시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이 다른 국가시험이나 기타 민간단체들이 시행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으며 이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A씨의 소송에 국시원은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었으며, 결국 A씨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사안이 마무리됐다.

국시원에서는 '시험 중에는 어떠한 전자장비(휴대전화기, mp3, 전자사전 등)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안내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자의 기준 10항에서도 '시험 중에 시험과 관계없는 물품(휴대폰, PDA, 개인전자장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국시원은 휴대폰 소지 등이 부정행위로 처리가 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험시행계획 공고에서부터 시험 당일까지 유의사항 안내와 방송으로 수차례 공지를 해 왔다고 피력한다.

특히 부정행위의 기준과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의료법과 자체 처리 기준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다는 것.

이번에 A씨와 B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의료법 10조 2항에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 등에 응시한 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과 동시에 다음에 치러지는 2회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명시 돼 있다.

2년 연속으로 전자기기 등을 소지한 학생과 관련 된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진만큼, 의사국시를 준비하는 의대생들은 이같은 유의사항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