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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가입자 소득·탈루혐의, 7월부터 국세청 통보

국회, 복지부 소관 5개 법률 처리…간염·매독 등 전염성조직 등 구체화

국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보험가입자중 소득·탈루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여 조사를 받도록 했다.
 
국회는 어제 오후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을 포함한 61건의 법률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 중 복지부 소관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인체조직안전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개정안 등 5개 법안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가입자간의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는 공단이 직접 해당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보수나 소득 등의 신고내용에 축소・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입자의 소득·탈루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고, 국세청장은 송부 받은 사항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 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하도록 했다.
 
또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소득·탈루 통보제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성범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인체조직안전및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법의 인체조직의 ‘관리’ 및 ‘감염된 전염성질환’의 범위의 모호함을 명확히 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조직관리는 ‘조직을 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한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조직을 ‘B형 또는 C형 간염・매독・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조직은행 설립허가는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어린이 약물사고 방지를 의약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는 안전용기·포장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단, 의약외품은 제외되며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최초로 제조·수입자가 제품을 출하하거나 수입허가를 신고한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복지위 대안으로 제출된 ‘식품위생법개정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해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외에 정부가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과 부위원장(재정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던 것을, 부위원장에 부총리인 교육부장관을 추가하고,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확대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