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파업으로 적시에 수술을 받지 못해 장애를 얻은 어린이에게 병원측이 5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영화)는 “의사의 파업으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가 늦어져 장애가 생겼다”며 박아무개(8)군과 가족이 경북 포항시 ㅍ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은 위급한 상황이었던 박군을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들의 파업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사의 동행도 없이 다른 병원으로 보내 수술 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이 있다”면서 “병원측은 환자가 옮겨갈 다른 병원 의사한테 위급 상황을 알리지 않아 수술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을 놓치게 점도 있어 8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군은 세살때 2000년 10월 갑자기 구토증세로 ㅍ병원을 찾았으나, 당시 병원에서 의사 파업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6시간 만에 의사의 동행도 없이 다른 병원으로 보내졌고, 2시간뒤 다른 병원에 도착해 겨우 수술을 받았었다. 당초 장중첩 증으로 진단됐던 박군은 수술이 지연되어 언어 등의 장애를 얻자 2001년 10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