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 리베이트사건 관련 복지부가 의사 319명에 대해 2개월 행정처분을 위한 예고절차를 진행하자 의사협회가 정당한 PMS라고 반발해 행정소송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지난 8월 복지부가 PMS 관련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 것과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도 않은 대상자들에 대해서 마치 불법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인 것처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전통지기간 동안 대상자들 자신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자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며, “대상자들에게 부적절한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반드시 검찰이나 복지부 차원에서 먼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여부를 명명백백히 수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예고 등의 처분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행정처분 예고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자발적 PMS(시장조사) 등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받은 의료인마저 리베이트 수수자로 취급돼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쌍벌제의 문제점에 대한 헌법재판을 받아 국민과 환자만을 염려하는 의료인에 대한 불신을 씻을 것”이라며 “헌법재판 사항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심도 있는 법률검토과정과 소송진행 등 물리적인 시간의 소요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복지부가 명백한 조사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했는지, 의료인의 품위훼손 여부 결정에 관해 중앙의료심사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경유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친 것인지를 조속히 따지고 항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만약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협회의 질의에 답변하지 못하거나 부당한 경제적 이득으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우리 의료계는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 복지부의 월권행위에 의한 것임음을 반드시 밝혀 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의협은 이번 PMS로 인해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회원들의 법률적 지원을 약속했다.
의협은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에 대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실시키로 하고 법무법인 ‘로앰’의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정해 회원들에게 무료로 필요한 법률상담과 복지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회원은 협회 법제팀에 먼저 제보해야 한다”면서 “이는 협회 차원에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전 반드시 협회로 연락을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