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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뿔난 산과醫, 의료분쟁조정법 반대 서명운동 돌입

무과실 보상·감정위원회 구성·대불제도 등 5개 항목 반대

산부인과학회가 의료분쟁조정법의 무과실 보상, 감정위원회 구성, 대불제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무과실 보상, 잘못된 의료사고 감정위원 구성’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전체 산부인과 의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부인과학회는 전체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표면적 목적과 달리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 독소 조항인 5개 항목의 해결을 요구하는 한편 충분한 보완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법의 시행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모든 회원들의 서명으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먼저 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사고 감정부 감정위원의 구성을 허구라고 지적했다.

의료 사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부는 총 5명의 감정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의사 2명, 법조인 2명(검사 1인은 반드시 포함), 시민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비전문가들이 더 많이 포함돼 있으며 감정위원들의 감정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종 결정을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돼 있어,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 판정에 비전문적인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다는 것.

또 강제출석과 현지 실사로 인해 병원 업무의 방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의료분쟁조정법 28조에는 감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해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출석 요구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피신청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나 물건을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조항은 강제적인 출석과 현지실사를 통해 병원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또 다른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학회는 지적했다.

조정 단계에서 신청인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언제든지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어 산과의사들이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감정부의 과실 판정 이후에는 조정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조정위원회는 법조인 2명 (판사 1명 포함), 의료인 1명, 시민단체 추천인 1명, 대학교수 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결의 방법 역시 다수결로 조정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이 조정결과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받아들이면 법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사안이 종료되나, 어느 한 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소송으로 가게 된다.

이때, 신청인은 감정부가 조사해 놓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조정원이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증거 수집기관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고 학회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천징수 방법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해당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파산 등을 하게 돼 조정의 과정에서 결정된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재원이 대불금을 지불하게 돼 있다.

학회는 이에 대해 “배상금을 분쟁 해당병원이 아닌 모든 병원에 연좌해 부담하라는 전근대적 발상이고 결과적으로는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무과실보상의 문제도 거론됐다.

학회는 “의료분쟁조정법 46조에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과 관련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시행령 21조에서 정부와 분만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보상금을 50: 50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과실 보상주의는 민법의 기본 원리인 과실책임주의에서 어긋난다라는 법적인 논박을 떠나서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24시간 분만장을 함께 지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자긍심을 무너뜨리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