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장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검토 중인 가운데 의료계에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심평원,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의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제한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복지부 및 심평원에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심평원으로부터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제재방안 및 사법경찰권 도입 타당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짧게 밝혔다.
심평원에서 복지부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사법경찰권은 현지조사권을 가진 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심평원과 복지부의 방안 검토에 대해 의료계가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