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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문없이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신청 가능

건보공단, 교과부에 교육비 지원용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일괄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저소득 가정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을 때 필요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는 대신 최종월 부과금액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일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매년 학기초 학교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자료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학부모는 개인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올해는 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교과부에 일괄 제공되므로 별도의 관련 서류를 낼 필요 없이 교과부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개인별로 교육비를 신청만 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학부모는 일선 학교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 신청기간은 내달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교과부에서‘교육비 지원 신청자 명단’을 취합해 공단에 일괄 제공하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의 최종월 부과금액을 교과부에 제공하게 된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러한 교과부와 공단간 협력으로 학부모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공단지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들도 가정 형편이 주변 친구들에게 드러나지 않아, 학생들의 자존감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