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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대사 부인 살려 내라… 태국인 1인 시위

순천향대병원 “제재 방법 없어…경찰조사 나와야”

순천향대병원이 자국 대사 부인이 병원 측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한 태국인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태국공동체는 보름 전부터 병원 앞에서 '순천향병원 의료과실 인정하라, 한류가 왠 말이냐, 태국 국민 분노한다, 정부는 특별 감사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순천향대병원에서 태국 대사 부인이 사망한 이유가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에 순천향대병원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순천향대병원 관계자는 “1인 시위는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면서 “빨리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태국공동체의 1인 시위는 병원을 압박하는 행동”이라면서 “태국 대사 부인 사망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의료사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진료절차 상의 문제였지 의료사고는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태국 대사 부인 사망 사건은 현재 경찰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관계자는 “의협에 부검 결과에 대해 검토를 요청했으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와 재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이달 말 검토 결과가 도착하면 이를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9월 16일 주한 태국 대사의 부인 티티낫 사치파논은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순천향대병원에 응급실로 실려 왔다.

병원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2~3일 경과를 지켜본 뒤 수술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부인을 입원실로 옮겼고, 치료 등을 통해 상태가 호전됐다.

그러나 입원 3일째 되던 지난해 9월 21일 대사 부인은 급성 장폐색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태국 대사관과 유가족은 '응급실로 옮겨진 뒤 바로 수술을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했고 사망 당일 용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병원장과 국제진료소장,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태국 대사 측은 아내가 담당의사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지난해 9월 22일 서울용산경찰서에 순천향대병원을 의료진의 업무태만과 과실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태국 대사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말 태국 본국에서 순천향대 병원 의사 2명이 참관한 가운데 부검을 실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