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당일 타 질병에 대한 진찰료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후 진찰료 산정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이가 뚜렷한 가운데 복지부는 진찰료를 50%로 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입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강검진 당일 타 질병에 대한 진찰료 산정에 대해 의정간 협의가 진행돼 왔다.
의료계는 검진 당일 별도의 처방 행위가 있는 경우 진찰료 100%를 인정하고, 진찰료 청구는 별도 기재없이 진료기록부 기록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는 검진 당일 별도의 처방, 즉 약 처방, 처치, 검사 행위가 있는 경우 진찰료 100%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도 "정부는 진찰료 인정 범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며, 인정수준을 50%로 하더라도 2500억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100% 인정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어,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후 진찰료 소급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안을 수용할지, 아니면 100%를 고수하면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할지에 대해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정부안을 거부한다면 필연적으로 정부와 쟁송을 예상하면서 의료계 대표 1인을 선정해 진찰료 100%를 청구하고, 환수시 소송을 진행하는 안과 진찰료 100% 청구 희망자를 모집해 환수시 단체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의사협회는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가 정부가 제안한 진찰료 50% 산정 방식을 수용할지, 법적소송까지 확대전선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